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2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총은 지난 7월 노사정협약을 체결한뒤 기업 세부담·규제 완화와 더불어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법·제도 정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안 중 하나는 노조법 개정안"이라며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은 "ILO는 규정상 허용된 감시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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