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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219개 공급업자 전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2만4869개 대리점 중 6212곳이 참여(응답률 25.0%)했다.
조사결과 3개 업종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가전 19.0%, 석유유통 18.9%, 의료기기 15.5% 순으로 나타났다. 10곳 가운데 1~2곳은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의미다.
가전의 경우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답변의 25.5%)하거나 대리점의 거래처 정보를 요구(8.4%)하는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석유유통의 경우 대리점이 정유사가 요구하는 상품 구입을 거부하거나,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결제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식으로 불이익을 준다(11.7%)는 응답이 많았다. 타사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금지(32.9%)한다는 답변도 상당했다.
의료기기 영역에선 대리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요구(14.6%)하거나, 영업지역을 설정해놓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제재(32.4%)를 가하는 등의 경영 간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체·대리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대리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금납부 지연과 이자부담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 46.2%, 석유유통 61.8%, 의료기기 65.7% 등으로 3개 업종 모두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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