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대리점 4곳 중 1곳은 본사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해버리는 등 불공정행위에 속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개 업종 모두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가전 81%, 석유유통 81.1%, 의료기기 84.5%)이 많았습니다.
다만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경험한 대리점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전 대리점의 25.5%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거래처 정보를 요구했다는 비율은 전체의 8.4%였습니다.
주유소 등 석유유통 대리점의 경우 32.9%가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의료기기 대리점의 32.4%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3개 업종 대리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으로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와 대리점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12월 중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공개할 방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는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
이번 조사는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219개 공급업자와 2만4천86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