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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경연] |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 원으로 2013년 58조3000억 원보다 6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는 45.4% 각각 증가했다. 지방세 부담이 불어나는 속도가 GNI 증가 속도의 2.2배 수준인 셈이다. 2013년 284만7000원이던 가구당 지방세 부담은 지난해 421만8000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지방세 과세가 늘어난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 원에서 2019년 13조9000억 원으로 2조2000억원(13.7%) 감소했다. 한경연은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3조 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대부분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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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경연] |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12조9000억원으로 2013년 대비 5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428억9000만원으로 2013년 60억3000만원보다 7.1배 급증했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항공기 재산세 감면(50%) 대상에서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는
한경연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항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며 "항공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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