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왼쪽부터 김용래 특허청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변리사회] |
변리사회는 19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특허청과 경기도 내 중소·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앞으로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중소·스타트업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치한 기술보호데스크에서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의 공익 사업을 대행할 비영리기관을 공개모집 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인력(변리사 회원 1만명)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으로서 선정된 변리사회가 2021년 12월까지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을 위탁 운영한다.
상담료 등 비용은 경기도 재원으로 충당되고 기업부담은 없다. 변리사회는 회원들로 구성된 변리사 풀(Pool)을 구성해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IP 창출 및 활용, 보호 등 지식재산 전반의 상담을 지원한다.
심판·소송 대응 지원 등 기업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테크노파크의 후속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담 변리사 지정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약 100여개의 경기도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홍장원 회장은 "이 사업을 시작으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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