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지난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택배기사의 계약주체인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할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과 강도를 대폭 낮추기 위해 분류지원 인력 4천명을 내년 1분기까지 단계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한 택배기사 적정 배송량 컨설팅 결과가 연말까지 나오면 택배기사들에게 작업량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산재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내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이 2000여 집배점 및 2만여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0%,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27.9%로 입직신고 미진행 비율은 45.1%로 나타났다. 전체 업계의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률 18.5% 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택배기사에게 강압적,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집배점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회사와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한다. 현재는 상품 절도, 택배운임 횡령 등 주요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집배점 정상 운영이 불가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산재 적용제외 강요를 부정행위 항목에 추가해 계약해지 조항에 삽입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현재 산재 적용제외 신청자가 있는 집배점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들의 재가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개정법 통과시 이를 기반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서도 변경하기로 했다. 전국 집배점장들과 특별 개선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직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작업강도를 낮추기 위해 분류지원 인력 4000명을 내년 1분기까지 투입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개별 집배점과 분류지원 인력 비용 분담 협의를 진행 중이다. CJ대한통운 2000여 집배점은 택배기사 인원수, 집화?배송 비중, 작업방식, 택배기사와의 계약관계 등 경영형태가 매우 다양해 획일적 기준으로 분담 비율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J대한통운은 "분류지원 인력 비용은 집배점과 분담하는 것이며, 택배기사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CJ대한통운은 현재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일일 적정 배송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택배기사들에게 작업량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택배기사 전원에게 무상 지원하는 건강검진은 내년부터 시행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심혈관계 질환 검사, 혈액검사 등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도 추가한다. 안전보건 공단 산하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전문 의료상담도 터미널 당 연 3회 진행한다.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CJ대한통운이 전액 부담한다.
작업강도 완화를 위한 첨단기술 도입도 빨라진다. 전체 물량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소형상품을 전용으로 분류하는 'MP(Multi Point)'를 현재 35곳에서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 기존 1400여억원을 투자해 전국 181곳에 설치한 자동분류기 '휠소터(Wheel sorter)'와 시너지를 이뤄 택배기사들의 작업강도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다. 기존에 시행 중인 택배기사 자녀 학자금 및 경조금 지원과는 별개로 긴급생계 지원, 업무 만족도 제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직접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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