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끝나는 부동산 거래세 감면 조치가 1년간 연장됩니다.
정치권에서는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낮추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3년 전 부동산 취·등록세를 4%에서 2%로 낮췄습니다.
지난 2006년 부동산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주택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나는 취·등록세 감면조치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내수 부양을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세수가 크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 들어 4월까지 거래세수는 2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경제회복 속도를 봐가며 2011년 이후에도 거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할지, 세율을 더 낮출지, 아니면 인하조치를 중단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거래세 감면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주택거래 취·등록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투기를 막기 위해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금을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의 국회 논의과정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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