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본부세관 내 해상 특송화물 통관 대기장 / 사진=인천본부세관 |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수입할 때 소액이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18일)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목록통관 절차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통관고유후보는 개인 물품 수입신고 때 수하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습니다.
다만 개인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들어올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생년월일로 갈음할 수 있었으나, 내달부터는 이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목록통관은 국내 거주자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을 들여올 때는 세관장에게 통관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되고 관세 등 세금도 면제되는 통관 간소 절차입니다.
일부 해외 직구 이용자들이 고가, 다량 해외 물품을 들여오면서도 이를 숨기고 목록통관 절차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목록통관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 관세청 웹사이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항목(붉은 원 표시) / 사진=관세청 웹사이트 갈무리 |
올해 10월까지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천637만건이며 목록통관 때 제출률도 81% 수준으로, 이 제도가 정착됐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발급·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으면 개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