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032명의 체납정보(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를 18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333명 중 개인은 10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은 283개 업체(체납액 241억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536명(40%)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327명(25%)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62명(20%) ▲1억원 이상 208명(15%) 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1050명)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 50명(5%) ▲40대 187명(18%) ▲50대 342명(33%) ▲6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와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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