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사면서 진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거나, 또 부모한테 빌린 돈을 슬며시 갚지 않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엄빠 찬스'만 사용하고 세금은 안 낸 건데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머니 A씨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중인 아들 B씨는 고액의 웃돈이 붙은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아들 B씨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억 원의 분양권 대금과 남은 잔금을 어머니 A씨가 대신 납부했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례는 또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어머니 C씨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자, 무주택자인 아들 D씨에게 1/10 수준의 가격에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싼 값에 팔았으니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했고, 아들은 싸게 산 덕에 순식간에 수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부모 돈을 끌어다 부동산을 취득하고는 빚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 인터뷰 :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RTMS에 부동산 분양계약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당첨자 등 분양권 전매 혐의자의 파악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국세청은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만약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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