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가 중국에서 제기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17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론지솔라는 지난해 7~8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지만 이달 초 해당 기관은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심판에 따라 2건의 특허를 기초로 한화큐셀은 전 세계 퍼크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이 재확인됐다. 특히 중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중국 정부 기관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린 만큼 업계는 상징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자국 기업이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퍼크 기술이 한화큐셀만의 독보적인 기술임이 인증된 셈이다.
한화큐셀은 독일에서 진코솔라와 론지솔라, 알이씨 등 3개 태양광 기업을 대상으로 퍼크 기술 침해와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 금지는 물론이고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가지게 됐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전무)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지역뿐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한 쾌거"라며 "건전한 기술 경쟁과 혁신 가치
한화큐셀은 미국에서도 3개 기업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한화큐셀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내렸고 현재 한화큐셀은 항소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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