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 이른바 '영끌'에 집값까지 올랐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핀셋 규제에 나섰습니다.
오는 30일부터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에 규제지역의 주택을 사면, 대출액을 회수해갑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3살 이 모 씨, 대출을 끼고 4억 원 초반대 전셋집에 살고 있었지만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알고 보니 집주인도 이 집을 내주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면서 똑같은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전셋집 세입자
- "그분도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여 주변 매물을 알아봤는데 주변 시세가 너무 올라서 본인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내년 1월이 만기이지만, 집은 못 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전셋집 세입자
- "전세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다 해서라도 주변으로 찾아보려 했지만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살던 집도) 전세가가 2년 사이에 3억 원 올랐고…."
정부는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잇따른 주택 매매·전세 가격의 상승세에 '핀셋 규제'에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만 DSR 적용이 됐지만, 오는 30일부터는 연소득 8천만 원 초과에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인 이들도 규제 대상입니다.」
「은행 DSR 비율은 40%, 그러니까 연소득이 1억 원인 고소득자라면 연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4,000만 원 이내여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고액 신용대출(1억 초과)은 사후용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 인터뷰 : 도규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신용대출 총액 1억 원을 초과하여 받은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서민금융상품과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등은 DSR에서 제외해, 서민과 전세 세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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