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취소 절차 착수와 함께 명령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에 대한 회수폐기·잠정 제조 판매 사용 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대전식약청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국내 도매상을 통해 해외로 수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스주와 코어톡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던 바다. 이와 동시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의료인에게는 사용중단을 요청했었다.
대전지법의 이번 결정으로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잇따른 처분에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거는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식약처가 11월 20일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취소를 집행한다고 결정한 만큼 관련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에서도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추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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