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재 조치가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대전식약청이 지난달 19일 메디톡신 등에 대해 내린 회수·폐기 명령과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업무 중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이노톡스, 코어톡스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메디톡스 측은 해당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수출용 제품이었다며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전고법의 결정에 대해 대전식약청은 항고했지만, 전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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