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게 인하금액의 50%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는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자격 제한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착한 임대인' 정책이 내년 6월로 연장된 것과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심지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민간 금융회사들 역시 이들을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일례로 새마을금고는 착한임대인 대상의 신용대출·우대적금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착한임대인 1인당 3% 이내의 금리로 최대 3년 만기, 3천만원 한도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선 전기 안전 점검도 무상으로 해준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주도로 인증을 받은 후 이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을 고려하고
한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대료 인하를 하지 않는 임대인은 '나쁜 임대인'으로 지정되는 것이냐는 비판의 시각도 발생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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