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환경부는 올해 9월까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조사한 결과, 전기·수소차 1024대가 새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차량 증가 수(4312대)의 23.7%다. 하이브리드차량이 1577대로 36.6%, 3종 휘발유 및 가스차가 147대로 3.4%의 비중을 보였다.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를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한다. 저공해차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휘발유차와 가스차(3종) 일반차량 4가지로 나뉜다. 문제는 이 개정안에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과징금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공허한 외침에 그친 점이다. 실제 전체 신규차량의 36.3%인 1564대는 경유차 등 저공해차가 아닌 차량이었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다량 구매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차를 더 많이 구매하게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 2021년부터는 전체 신규차량의 80%를 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로 채우도록 하며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더 높일 방침이다. 특히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장의 업무용 차량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게 하고 기관장 차량의 차종정부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는 자동차 100대 이상 보유한 293개 기관 중 243개 기관이 응답했다. 이 중 신규 구매나 임차 실적이 있는 241개 기관이 답한 것을 집계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도입한 뒤 민간에도 이를 확산할 방침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행정·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형법인도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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