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이 50조 원에 달했습니다. 2년 만에 10조 원이나 불어난 것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 정기 발간에 앞서 86개 통계를 오늘(12일) 미리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를 보면 사망자 9천555명의 유족 등이 21조4천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2년 전 상속재산가액 16조5천억 원보다 약 5조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작년 증여세 신고는 15만1천여 건, 증여재산가액은 28조3천억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역시 2년 전보다 약 5조 원 늘었습니다.
상속과 증여 재산을 합쳐 총 49조7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이전된 것입니다.
상속재산 종류별 비중을 보면 건물 32.1%, 토지 31.2%, 금융자산 16.5%, 유가증권 12.4%, 기타 7.8% 순이었습니다.
증여재산은 토지 31.0%, 건물 28.8%, 금융자산 18.0%, 유가증권 16.2%, 기타 6.0% 순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5천억 원으로 산출됐습니다.
이는 2018년(6조1천억 원)에서 큰 폭 감소한 규모인데 작년 6월 세율 인하(0.05%포인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4년 이래 내리막길을 탄 주류출고량은 작년에도 1.7% 감소한 338만㎘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작년 말에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집계한 가동사업자 수는 805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동사업자란
가동사업자 수는 2015년 670만 명에서 4년 만에 134만 명이 늘었습니다.
작년 신규사업자, 즉 창업자는 개인사업자(118만 명)와 법인사업자(14만 명)를 합쳐 131만6천 명으로 전년보다 5만6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창업자 감소는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