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부적합한 고추씨 분말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식용으로 전국에 유통하거나 중국산 녹용, 고추 등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고추씨 분말을 수입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모 식품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물선을 이용해 녹용, 마른고추 등 중국
이들이 반입한 고추씨 분말은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의 4~9배 검출됐으며, 이 중 40톤 정도는 서울과 인천의 식품도매상 5곳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팔려나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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