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디지털치료(약 대신 모바일 앱 등을 처방하는 치료법) 등 첨단 의료기술의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상용화가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의 기술과 질환 범위가 확대된다. 혁신의료기술 평가란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 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다.
그동안 혁신의료기술 평가 적용 분야는 로봇과 3D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AR)·증강현실(VR), 나노기술, 인공지능(AI) 등 6개였다.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등 3개 분야가 추가돼 총 9개 분야로 확대된다.
또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질환군도 기존 암, 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개 분야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한다.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으로 수정해 다양한 질환이 대상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 대상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로 디지털치료제 등 스마트 의료 기반 구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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