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제조·판매·수입업체는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과기부 국립전파연구원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 평가에 이용된 1천700건의 시험 성적서가 미국 BACL이 아니라 중국 소재 BACL에서 시험·발급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만 발급 권한을 갖습니다. 미국 BACL과 달리 중국 BACL은 이런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었고, 중국 드론업체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136건), 국내 주변기기업체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 등 순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23건을 위조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전파연구원은 이
과기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판매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수거·파기에) 상응하는 대안적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며 "정부와 직접 제품을 수거해서 직권으로 시험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