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보호용품인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관련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128건을 적발했다.
10일 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 많이 소비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은 접속차단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온라인 광고 총 500건 중는 71건을 적발했다. 그 중 36건은 손소독제 광고였는데 ▲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 공산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한 광고(4건) ▲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한 광고(21건) 등이 있었다.
마스크 광고의 경우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35건 있었다.
손세정제는 200건을 점검해 22건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 그 중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이다.
체온계 광고 320건 중에선 35건이 적발됐다.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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