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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가 때 아닌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또는 방문면접 조사에서 답변해야 하는 질문들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불쾌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면접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9일 현재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사에 참여한 후 불만을 표시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남편 직장과 근무지가 어디인지 물어봐서 자영업이라고 말하니 상호명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자세히 조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방 개수가 몇 개인지,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 등 일부 질문은 사생활 취조같이 느껴져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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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부 질문 내용이 너무 사적이어서 '사생활 침해'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는 2015년 조사에는 없었던 국적 취득 연도, 1인 가구 사유, 혼자 산 기간, 반려(애완) 동물 동거 여부 등 7가지 새로운 질문이 포함됐다. 그런데 총 45개로 구성된 조사 문항 중에는 '출산한 자녀 중에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를 물으면서 성별과 명수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혼인 연월을 묻는 문항에는 '재혼의 경우 초혼 시기를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왜 개인의 이혼 경력까지 물어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은 혼인상태와 추가자녀계획에 관한 질문항목이 인구 규모의 변동 요인을 파악하고 장래 인구 및 가구 추계 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배우자와 이혼, 사별했거나 별거 중인지 등 구체적인 혼인 상태와 결혼 상대가 이성인지 동성인지 등을 세세하게 묻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육아, 남녀평등, 자녀 교육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출산 수준에 대한 통계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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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늘고,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통계법 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지금까지 인구주택총조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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