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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에서 재활용을 위해 모은 전지류 [사진 제공 = 환경부] |
9일 환경부는 저조한 2차 전지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벌이고, 성과를 분석해 12월부터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2차 전지 포함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차 전지는 재충전해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로 휴대전화나 노트북, 보조배터리나 킥보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전지류의 재활용률은 20%대에 불과하다.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전지류 재활용률은 2017년 25.3%에서 2018년 21.6%, 2019년 23.5%로 오히려 낮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전지의 분리배출 필요성이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의 영향으로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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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진 전지류 중 재활용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리튬이온전지를 따로 모은 모습. [사진 제공 = 환경부] |
문제는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아 이들 자원의 재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부산 수영구 등 전국 10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충전용 보조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55.8t의 폐전지류가 수거됐고 0.15t의 충전용 보조배터리가 분류됐다. 그러나 선별된 보조배터리 양이 적어 시설 가동에 곤란을 겪고 있다. 재활용 업체에서 한 번 분쇄시설을 돌리려면 적어도 1t의 보조배터리가 모여야 한다.
환경부는 2차전지 재활용 실태를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성과분석을 거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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