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일(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사·보험 등)에 흩어져 있는 고객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동안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사용자가 진흥원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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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신청은 1천만 원 이하 금액만 가능하며, 본인 계좌로 10분 안에 지급됩니다.
1천만 원을 넘는 휴면예금은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