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
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의 출석 요구가 있었으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이 이틀째 열리고 있다는 점을 사유서로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17일까지 4회 공판기일을 마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반년 이상 중단됐다. 그러다가 9월 대법원에서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고 지난 10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본격 재개된 것이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지난 1월 4회 공판기일 이후 297일만이다. 국정농단 재판이 중단되는 동안에 이 부회장은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지난 9월
재계 안팎에서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6회 공판기일을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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