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3분의 2가량이 정부가 확대 도입을 추진하는 집단소송제를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2∼23일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하 복수응답)으로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 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 처벌(7.8%) 등을 꼽았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집단소송제를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38.6%), 법률 서비스 지원(31.8%), 이중 처벌 방지 안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계속되는 규제 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