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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
5일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보다 낮은 2위이지만, 기업을 승계할 때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가 돼 사실상 일본보다 높다.
상속·증여세 부담도 높은 수준으로 2018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3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세장벽을 발생시키고,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서 상속세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더 큰 장애물"이라며 "이는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업체 였던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도 지난 2017년 상속세 때문에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또 밀폐용기 제조업체 락앤락은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OECD 국가들의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하면 한국은 일본(100%)에 이은 2위(92%)다. 그러나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1위(102%)로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경연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18조2000억원 규모 상장주식이 직계비속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이 10조5905억원로 가장 높았고, 일본 10조96억원, 미국 7조2747억원, 독일 5조4592억원, 영국 3조639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 위원은 "현재 한국은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에게 사망선고처럼 과세되고 있다"며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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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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