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스포츠카 등 사적유용하며 탈세한 기업체 오너 일가 [자료 = 국세청] |
'복마전' 같은 A씨 행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전업주부인 부인을 감사로 허위 등재해 급여 7억원을 타내고, 서류상 법인과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꾸며 회삿돈을 빼내며 불법행위 소송 합의금을 회사가 대신 내게하는 등 각종 위법 행위가 꼬리를 물었다. 결국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린 A씨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
유명 성형외과 원장 B씨는 현금할인을 내걸고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비사업용 계좌로 입금하며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B씨는 이렇게 탈루소득을 모아 고가 빌딩까지 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골프장, 유흥업소 등 사적으로 이용한 비용을 병원 경비로 산입해 소득을 탈루했다가 조세당국에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을 겨냥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4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 골드바 등 음성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며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세청은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를 1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12%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포착된 개인·법인 탈세 혐의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 해외법인에 송금한 돈 자녀 유학비로 쓴 오너 일가 [자료 = 국세청] |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 등 레저업체와 고소득 전문직 탈세 혐의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고용 등에 써야할 회삿돈을 자녀 유학비나 호화 사치품을 사는데 쓴 회사 대표 등 사적 유용자도 13명에 달했다. 이밖에 사주 일가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 등을 이용하거나 적법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물려준 '금수저 대물림' 탈세 혐의자가 3명 적발됐다.
↑ 고액 탈세혐의자 혐의 유형 [자료 = 국세청] |
골프장을 운영하는 C사는 현금으로 그린피를 결제하려는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자재를 거짓으로 매입하고 직원 급여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코스 관리비용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포장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C골프장은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일가 인건비도 허위 계상했다.
주식회사 D사 대표는 회사 사업과 관련 없는 20억원 대 최고급 골프 빌리지를 매입한 후 회장 일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D사 대표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해외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송금한 후 이 자금으로 자녀 유학비를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세무조사 대상자 재산보유 현황 [자료 = 국세청]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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