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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2017년 4월 카카오 계열사로 독립한지 약 3년 6개월 만에 사업자 신고한 셈이다.
문제는 그동안 관련법을 어겨왔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 사업을 할 경우 과기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과기부는 이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커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모회사와 계열사를 포함해 총 9개사만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카카오페이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됐다"며 "최근 신청해 등록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 9월 카카오톡 내 간편결제를 선보인 뒤 2017년 4월 독립법인이 됐다. 간편결제 이외에 송금, 투자, 청구서 서비스, 간편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며 국내 시중은행을 긴장시킬 만큼 무섭게 성장했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6월부터 금융사들의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인 '내 대출 한도'도 제공하고 있다. 국내 가입자만 3500명에 달한다. 카카오는 지난 7월 기준 총 97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핵심 계열사로 꼽힌다.
카카오페이의 치명적 '실수'가 발견된 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의 질의가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은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의 대출비교서비스에서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이를 지켜본 과기부 중앙전파관리소 측이 카카오페이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신고'가 드러났다.
일각에선 부가통신사업 개념과 관련 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이 등장한 것은 1991년이다. 5G(5세대) 이동통신서비스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가 결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부가통신사업'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도 높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원칙대로라면 카카오페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96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임영신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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