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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넷플릭스 홈페이지] |
시정을 요구하는 항목은 '영상을 전혀 시청하지 않아도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약관이다.
공정위는 3일 이달 중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넷플릭스의 환불 약관에 대해 불공정 여부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평가 전 약관심사자문위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정하며 위의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정위에서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결론이 나올 시 우선 넷플릭스에 자진 시정을 요구하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약관 가운데 '환불'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약관에서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환불 또는 크레딧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넷플릭스는 회원에게 매달 9500~1만4500원의 정액요금을 청구하는데, 특정 기간에 넷플릭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금액적인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해놓은 것이다.
공정위에서는 이 부분이 '고객의 해지권 행사 제한'으로 보고 시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인터넷 업체의 유사한 불공정 약관에
넷플릭스 외 다른 OTT 업체는 대체로 '미사용 시 환불 가능'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모두 약관에 "유료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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