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이 오는 202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했습니다.
오늘(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한 공개초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당초 IFRS17은 2021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2023년으로 2년 연기된 상태입니다.
회계처리기준위는 시행시기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보험계약 기준서의 핵심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보험부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은 다음날부터 12월 말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보험계약 기준서를 최종 공표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 발표로 국내의 IFRS17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