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부터 13일까지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특별돌봄비, 비대면 학습지원비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으로 늘어난 가정 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편성된 것으로,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씩 지원합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았습니다.
약 5만 명인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지난달 교육지원청에서 신청받았지만 약 3만 명만 신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최대한 많은 가정을 지원하고자 추가 접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아) 가운데 국공립·사립 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 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