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갈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갚은 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대출 때 내야 하는 보증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보통 전세대출은 이자만 내다가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 한꺼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상환부담은 적지만 전세 2년을 살아도 결국 빚은 줄지 않습니다.
최근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전세대출도 급증해 8월 말 기준 잔액이 120조 원에 달한 상황.
가계의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전세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6개 시중은행에서 대출기간 내에 원금의 5% 이상을 갚기로 약정하면, 최저보증료율을 적용받습니다.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5%인 1천만 원을 갚기로 약정하면 보증료율이 0.25%에서 0.05%로 낮아져 보증료를 4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상환액 중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을 갚은 만큼 이자도 줄어듭니다.
▶ 인터뷰 : 강승모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팀장
- "상환능력을 갖춘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추천할 만하고, 1%대 적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2%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소득이 줄어 원금을 갚기 어려워지면 1회에 한해 만기 상환방식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집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는 등 기존 대출규제는 똑같이 적용되고,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