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보톡스의 원료) 관련 자사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적이 없으며, 메디톡스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측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해당 균주와 기술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자사의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이 보툴리늄 균주를 훔쳐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만들었다며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올해 7월
이후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이 합당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오는 11월 19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이 나온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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