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경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가액의 10%를 넘는 경품을 금지해 온 소비자경품 규제가 폐지됩니다.
다만 예상매출액의 1% 초과 또는 500만 원을 넘는 경품을 제한한 추첨 방식의 소비자 현상경품은 5년 주기로 규제 타당성을 재검토한 뒤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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