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키다가 39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에 과징금 22억3천300만 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CS유통에는 과징금 16억7천7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자가 108억 원의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판촉비 19억 원을 9개 업체에 떠넘겼습니다.
두 회사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회사 종업원 총 1천449명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계약하지 않아 부당하게 파견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
이들은 납품업자로부터 112억 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습니다.
롯데쇼핑은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10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CS유통도 1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자에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 지급 시기·횟수·액수를 계약하지 않고 받는 판매장려금은 법에 위반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