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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병 주고 약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는 재산세를 낮춰줘도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목동아파트 9단지. [매경DB]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며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발맞춰 (서민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대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논의되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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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데 재산세를 줄여준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실거래가 6억원 수준인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아파트 전용 59㎡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로 44만4000원을 부담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가 되는 2030년에는 113만4000원을 내야 한다.
직장인 김 모씨(45)는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더라도 지금과 앞으로의 세금을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털어놨다.
한 네티즌(dawn****)은 "세금 올리고 깎아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댓글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후 정부가 제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도 줄어들 것(oj02****)" "9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한 사람은 세금만 강탈당하네(less****)" "9억 이하 재산세 감면도 허울뿐이지 공시가격 높이고 세금 깎아주면 실제로 세금이 깎이는 건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민심 달래기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는 9억원 미만 주택이 대다수라 지방 세수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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