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52시간에 대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사진 = 중기중앙회] |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노동부 데이터분석을 통해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 임금이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10.2%(33만원), 30~99인 사업장에서는 6.2%(19.5만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주52시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다. 제조업 전체에서는 100~299인 사업장은 6%, 30~99인 사업장은 4% 임금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선박건조·수리 등 조선업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의 변화가 크다"고 설명했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는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난 만큼 주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타산업으로 인력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임금감소에 따른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토론회에서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력활용의 유연성이 매우 낮아 연장근로가 경기상황에 따라 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만큼, 근로시간의 탄력운용이 필수적"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독일·프랑스 등의 근로시간 계좌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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