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이 12월 중순쯤 출소하죠.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범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나왔는데, 이정옥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두 달 뒤 출소하는 조두순이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가 동의해야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자 재범률 떨어뜨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두순처럼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범죄자는 국가가 제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취지에 공감한다고 맞장구쳤습니다.
▶ 인터뷰 :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화학적 거세) 법안 마련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장관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선 즉답을 피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가해자는 말씀 못하십니까? 소신껏 말해봐요. (소신과 관계없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가해자가 누군지 모호하기 때문에 2차 피해 계속 일어나…."」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이정옥 장관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복귀 활동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생각이라 밝혔습니다.
무슨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