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365억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7일) 7·10대책으로 시행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기간은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모두 2만9천579건, 감면 금액은 36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전체 감면 건수의 39.8%인 1만1천76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2천870건(43.5%)에 181억 원, 비수도권은 1만6천709건(56.5%)에 18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액별로는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주택이 1만6천7건(54.1%)으로, 모두 191억 원이 감면됐습니다.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9천990건(33.8%)으로 감면금액은 106억 원이었습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 주택은 3천582건(12.1%)에 68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적별로는 전용 60㎡ 초과 주택이 53.3%, 60㎡ 이하 주택은 46.7%였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기존에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것을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가구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8월 12일부터 시행됐으나 정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는 내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