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침을 이르면 오는 29일 발표한다.
당초 여권 내부에서 재산세 인하 기준으로 논의하던 '6억원 이하 주택'보다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한 민심 이반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며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발맞춰 (서민층 뿐 아니라) '중산층'도 대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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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될 경우 공시지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이 적용받던 기존 0.1% 세율은 0.05%로 인하된다. 재산세 부담이 무려 절반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주택의 과세표준별 현행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는 공시가격의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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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당 차원에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난 수도권 민심을 달래고자 한 의도도 커 보인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지지율 하락 직격탄을 맞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 그간 정부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고 1주택 실거주자들의 세 부담까지 늘어났다는 불만이 커졌다.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를 부과하는 기준인 주택 공시지가(시세의 50~70% 수준)를 '시세'와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리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평균 20.7% 올랐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 공시가격도 높이기로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공시지가 6억 이하 주택에 이미 상당수 서민층과 중산층이 포함돼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고 해서 수치 상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기준 ▲3억원 미만 전국의 주택은 934만5259가구 ▲3~6억은 301만8554가구 ▲6~9억은 80만2785가구다. 서울의 경우 ▲3억 이하는 86만6350가구 ▲3~6억원은 71만7866가구 ▲6~9억원은 42만6060 가구다. 대략 전국에서 1300만가구, 서울에서만 200만 가구 등이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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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도 "당장 전세 대책 마련은 어렵다"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시장이 분명히 안정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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