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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장기화하고 있는 면세업계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의 시중 판매를 이달 28일까지만 허용할 계획이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품을 국내 구매처가 아닌 해외 판매처 등 제3자에게 넘기는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
또 "이런 지원 조치가 면세점과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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