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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신세계에스아이빌리지가 판매한 재고 면세품. [사진 출처=신세계인터내셔날] |
관세청은 27일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기한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면세점이 입국하지 않은 해외 면세사업자에게 제품을 팔 수 있는 제3자 반송 시행 기간도 연말까지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를 위해 사전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재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제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은 인터넷면세점과 백화점 등에서 발렌시아가와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 발렌티노 등의 제품을 정상가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그 결과 백화점에는 오픈 전부터 재고 면세품을 사기 위해 대기줄이 형성되는 '오픈 런' 현상이 벌어졌고, 온라인에서는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제3자 반송 역시 중국 보따리상(따이궁) 매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은 1조3834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액은 올해 4월 9664억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매달 상승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면세점과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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