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총 수입에서 사업외 소득이 일정 비율 이하인 법인에게는 미래 투자 및 부채상환 금액 등을 과세 유보소득에서 차감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25일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유보소득세 과세제도 세부 검토안에는 기재부가 초과 유보금에 과세하는 '유보소득'에 대한 대상과 구체적 지침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큰 방향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유보소득세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이자·배당소득, 부동산 임대료, 산업재산권 등 법인의 본사업 활동 외의 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전면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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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정감사기간 중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유보소득세 시행 방안 문건. <자료=국회 기획재정위> |
기재부는 수동적 수입이 50% 이하인 법인에 대해 투자, 부채상환,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쓰였거나 쓰일 예정인 유보금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해 세부담을 최소화해주는 특별차감항목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를 넘는 법인 중 투자·고용 등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유소보득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검토안에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등 조세회피 우려가 적거나 타 제도 및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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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
[전경운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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