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WP16001'(이나보글리플로진)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셀루메티닙'을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속대상 의약품은 식약처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관련 치료제나 신종 감염병을 예방 및 치료하는 의약품들을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지정되면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적으로 품목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20일 걸리는 심사 기간이 90일로 단축된다. 이번 신속심사대상 지정은 지난 8월 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자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를 신설한 후 첫 사례다. 이나보글리플로진은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국내개발 신약에 해당해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됐다. 한국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 2상 시험에서 기존 약물 대비 30% 이상의 혈당 강하 효과를 보였다.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단독요법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전국
[김시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