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검색 결과와 (노출)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소비자는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공정위와 한국광고법학회가 공동으로 연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대폭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
조 위원장은 "상업광고라는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크게 문제 됐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업계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고 SNS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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