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내린 제조·판매정지 명령의 효력을 다음달 13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코어톡스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 사실 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11월 13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허가취소 등
이에 메디톡스는 수출용 제품의 경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기에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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