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토지, 전세보증금 등을 담보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최저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가 오늘(25일)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
대상은 가구원 전체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나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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