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반대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이 높지 않았던 1차(61.3%)에 비해 월등하게 반대가 높아진 것이다.
반대 이유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순이었다.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89.2%를 차지했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가 향후 국회에서 논의 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개사 중 5개사(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소기업 24.8%는 '여야가 합의하여 폐기', 19.9%는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 등을 희망했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가족법인 등이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두면 사내유보금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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