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상용화됐지만, 여전히 품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5G 서비스 불통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최대 35만 원을 보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는 시작부터 품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요금은 비싼데도 5G 속도가 나지 않는 지역이 많아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안충현 / 서울 사당동
- "지하철 탔을 때 5G에서 LTE로 바뀌는 경향도 있고, LTE랑 비교해서 성능 차이가 없는데도 비싼 감이…."
5G 서비스로 불편을 호소한 이용자들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결과, 이동통신사가 최대 35만 원을 보상하라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5G가 제대로 터지지 않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개별 보상 방식이 아닌 피해를 본 모든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문은옥 / 참여연대 간사
- "개별적이고 비공개적으로 하는 보상 말고, 공개적으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 기준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정부가 보상금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동통신사는 이번 권고안을 수용할지조차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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